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기존 주택 대응방안 마련

[환경일보] 환경부는 국토부, 원안위와 TF를 구성(2018.11), 고농도 방사선 배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등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 연구를 조속히 마무리해 신축 아파트의 건축자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기존 공동주택의 라돈 검출 보도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기존 주택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은 2011~2014년 측정한 결과, 토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독주택보다는 라돈 농도가 낮기 때문에 그동안 단독주택 중심으로 전국주택라돈조사가 실시됐다.

2011~2012년 단독주택의 라돈 농도 측정결과 134.1㏃/㎥였는데, 아파트는 절반도 안 되는 56.0㏃/㎥를 기록했다. 2013~2014년 측정에서도 단독주택은 156.7㏃/㎥, 아파트는 74.7㏃/㎥가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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