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낚시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은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낚시통제구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춰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 구역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낚시 통제구역 표지판을 보지 못하거나, 지자체의 공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즐기다 단속에 걸려 시비가 붙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편의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시대가 변하면 법도 그에 맞춰 국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변해야 한다”고 말하며 “낚시통제구역에 대해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신용현, 이동섭, 임재훈, 민주평화당 김종회, 황주홍, 자유한국당 김현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박찬대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