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애경산업 “인체 위해 가능성 없다”, 사과도 배상도 없어

[환경일보]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애경 가습기메이트만 사용한 가정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이 사망, 호흡곤란, 폐 섬유화, 기관지확장증, 비염, 천식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임상수의사, 환경노출조사원 등의 제보를 바탕으로 전국 대형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분석과 보호자 환경노출조사를 실시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신체 장기가 유사하며, 같은 생활공간에서 살지만 일반적으로 호흡독성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 및 피해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가습기메이트의 인체 위해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메이트 피해자들에게 일체의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메이트만 썼는데 동물 폐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총 19가정 49마리의 가습기살균제 반려동물 피해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19가정 중 애경 가습기메이트만 사용한 가정은 2곳이었다. 한 가정에서 사람 1명과 고양이 5마리 건강피해, 고양이 7마리 사망이 발생했고, 다른 가정에서는 개 1마리 사망이 발생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건강피해 고양이 5마리의 폐CT 영상촬영을 진행했고 그 결과 폐섬유화, 기관지확장증, 천식 등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피해가 확인되었다.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판매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로서 옥시레킷벤키져의 ‘옥시싹싹New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이 판매된 제품이다.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 신고자는 총 1958명이며 그 중 애경 가습기메이트 피해 신고자는 1370명이다.

그러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가습기메이트의 인체 위해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메이트 피해자들에게 일체의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도 정부가 진행한 동물실험에서 가습기메이트의 위해 가능성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인체 위해성 증명 증거자료

애경 가습기메이트 단독 사용 가정의 반려동물 피해 사례는 정부 동물실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습기메이트의 인체 위해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를 통해 폐섬유화, 기관지확장증, 비염, 천식 등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사람에게서 나타난 것과 동일한 피해가 개와 고양이에게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습기메이트의 위해성이 사람과 동물 모두에서 교차 확인된 만큼 검찰은 관련 증거자료를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수사에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의임상포럼(KBVP)은 3월24일(일요일) 오전 10시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원헬스 심포지엄’을 열고 특조위 관계자를 통해 가습기메이트에 노출된 사람과 고양이의 폐CT 영상을 비교하는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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