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등 혜택 제공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시는 지난 5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 578명, 유공납세자 128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성실납세자는 1월 1일 현재 최근 5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고, 매년 5건 이상, 500만 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며,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1000만 원 이상인 납세자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성실·유공납세자에게는 4월부터 1년 동안 시 금고 예금 및 대출 금리 우대, 환전수수료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특히 유공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및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 추가 혜택이 부여된다.

대전시 권오균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각종 우대시책 추진 및 행정지원을 통해 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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