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점검 시민체감 쾌적 거리환경 최선

진안동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모습
[화성=환경일보] 김남주 기자 = 화성시는 도로변의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하하고 보행안전에도 위협이 됨에 따라 야간 합동점검을 통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진안동 중심상가 불법유동광고물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3일 밝혔다.

화성시 동부출장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회에 걸쳐 불법유동광고물 자진철거 계고하고, 미 철거 광고물에 대해 단속을 벌였다.

이날 합동단속에는 동부출장소 동부건축산업과, 건설교통과, 복지위생과, 동탄경찰서 등 3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안동 중심상가 사거리 일원에서 집중 펼쳤다.

이번 단속에는 △단속에 취약한 20시 이후 야간 시간대 집중점검 △에어라이트,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 점검 △상습 불법 광고주는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광석 건축산업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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