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명단 공개 및 임금체불 예방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요건 명단공개(신용제재)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4월11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에는 고의로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하여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그 피해자가 50여명에 이르는 사업주도 포함돼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확정에 앞서 2018년 12월24일부터 2019년 3월25일까지 3개월 동안 명단이 공개될 사업주에게 소명할 기회를 줬다.

그 결과 소명기간 동안 체불금품을 모두 청산하거나, 상당액을 청산하고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자금마련 방안을 밝힌 33명의 사업주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러한 체불임금 청산 사례들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조치가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빠른 시일 안에 체불임금을 청산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의 인적사항(성명·나이·상호·주소)과 체불액은 3년 동안(2019년 4월11일~2022년 4월10일) 고용노동부 누리집),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또한,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2019월 4월11일부터 2026월 4월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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