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소위 '물뽕' 등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근절하는 안을 담았다.

장 의원은 앞서 지난 3월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불법 유통의 문제점과 이를 악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강제적인 마약 강제 투약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김경진, 김종회, 천정배, 황주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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