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정부 차원에서 공공병원 전환 추진해야”

[환경일보]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게 허가한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린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는 전면 취소됐다.

이에 대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이며, 박근혜 정부의 사전심사와 제주도의 개설허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허가를 전면 취소하면서, 사전승인을 했던 정부로 공이 넘어왔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정책에는 반대의견을 내면서도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입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와 국토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영리병원과 헬스케어타운을 둘러싼 책임주체들이 협의와 협조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병원의 정상화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영리병원을 사전 승인 했던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특히 병원의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된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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