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59억8300만원 과징금 부과 및 법인 고발

[환경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자사 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오프라인 최저 판매 가격 준수를 강제한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2개 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억 8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금호타이어㈜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동안 온라인 판매 업체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불이익(패널티)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 가격을 통제했다.

금호타이어㈜는 승용차·SUV·경트럭용 교체용 타이어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 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20%∼40%)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판매 가격의 하한을 설정했다.

이후 2014 년초부터 온라인 판매 가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급 지원율 축소, 제품 공급 중단 등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타이어 제조사들은 판매량·시장 상황·재고 기간 등을 고려해 공장도 가격 대비 일정 비율 할인된 가격으로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 지원율을 축소하는 경우 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는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가격을 지키지 않은 판매업체에는 제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했다.

해당 업체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대리점의 제품 공급 여부를 점검했다.

이후 온라인 가격을 지키지 않은 판매 업체에 제품 공급 사실이 적발된 대리점에게 공급 지원율 축소,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자사 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오프라인 최저 판매 가격 준수를 강제해 타이어 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았다.

넥센타이어도 마찬가지다.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 가격을 통제했다.

넥센은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 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25%∼56%)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판매 가격의 하한을 설정했다.

이후 넥센타이어㈜는 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 공급 지원율 축소, 제품 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오프라인에서도 넥센타이어㈜는 2015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대리점들에게 고급형 타이어(엔페라)의 오프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통지했다.

이후 고급형 타이어의 판매 가격을 점검해 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는 않은 대리점에게는 공급 지원율 축소 등 불이익을 줬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및 제23조 제1항 제5호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총 59억8300만원(금호타이어㈜ 48억3500만원, 넥센타이어㈜ 11억4800만원) 부과와 함께 법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오프라인 판매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의 가격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업체들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온·오프라인 등 모든 유통 채널에서 가격 경쟁이 제한됐고 소비자 후생이 저하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효율적·경쟁적 유통 채널로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시장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온·오프라인 시장 전체 판매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 등 타이어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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