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에 위치한 거주자 우선 주차 구간도 대상에 포함

[수원=환경일보] 유해준 기자 =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6월 이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점차적으로 폐지한다. 노상에 위치한 수원시 거주자 우선 주차 구간도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지역은 영통구 매탄지구 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인근이며, 총8개 구간에 걸쳐 76면의 주차선이 삭제될 예정이다.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된 후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신규설치는 금지되어 왔다. 2011년 이후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를 의무화하였으나,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일부 구간에서는 폐지를 유예해 왔다. 하지만 어린이 안전이 강화되고 있는 올해부터는 기존 유예구간에도 폐지가 정해졌다.

폐지에 앞서, 구에서는 5월16일부터 23일까지 3회에 걸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주민설명회는 폐지 대상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매탄 2,3,4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주민설명회에서 담당부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주민들은 각자 자신들의 의견을 구청에 제시하였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사진제공=수원시 영통구>

6월부터 시작하는 영통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는 9월까지는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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