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절반씩 나눠 부담, 정부가 근로자 부담분 지원해야

[환경일보]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근로자) 10명 중 9명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 부담분 50%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수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률은 ▷2014년 9.7% ▷2015년 9.3% ▷2016년 11.5% ▷2017년 12.4%, 지난해 13.1%로 연평균 11.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사고위험이 높은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63.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믹서트럭운전자(47.4%) ▷대리운전기사(37.5%) ▷택배기사(34.5%) ▷대출모집인(19.5%) ▷신용카드모집인(16.7%) ▷학습지교사(14.2%) 순으로 나타났으며 ▷골프장캐디는 4.2%로 가장 가입률이 낮았다.

골프장캐디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고작 4.2%에 불과해 특수근로자 중에서도 가장 낮다.

정부는 2016년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입 대상을 6개 직종에서 9개로 확대했다.

그러나 가입 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많은 특수근로자가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를 부담하지만, 특수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수근로자 48만1763명에 대한 보험료 528억여원(2016년 기준)을 일반근로자와 같이 사용자가 전액 납부할 경우 사용자의 부담이 크므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면 264억여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도 특수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1년간 산재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 의원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은 필수”라며 “근로자 부담분을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서 특수근로자의 산재보험 보험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