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시행으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 업체 6월30일까지 신고

[환경일보]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보를 확대해 미지의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환경상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이 올해부터 시행(2018.3.20. 개정)되고 있다.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하며, 유해성 및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장 2030년까지의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업체는 제조·수입 전에 물질 명, 물질의 용도, 유해성 분류·표시 등을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유예기간 <자료제공=환경부>

개정법 시행 당시(2019.1.1)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는 업체는 올해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미신고 업체에게 제조·수입·사용·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유예기간 없이 등록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1만1000여 종 물질이 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6월3일 현재 3058개 업체에서 9768종(중복제외) 물질이 신고됐다.

현재까지 대기업 407개소(13%)에서 6246종을 신고했으며, 중소기업 2651개소(87%)에서 7131종을 신고했다.

환경부는 1만1000여 종 물질이 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6월3일 현재 3058개 업체에서 9768종(중복제외) 물질이 신고됐다.

중소기업 상담센터 운영

정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가 원활하게 사전신고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상담센터 운영,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홍보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현장을 방문해 취급물질 확인, 신고서 작성 등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며, 제도 안내·홍보물, 주요 질의·답변 등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6월 중에도 신고를 마치지 못한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업체는 중소기업 상담센터, 산업계도움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문의 및 신고서 작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화평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사전신고 된 결과로 국내 1톤 이상 제조·수입돼 등록예정인 화학물질을 미리 파악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오는 7월에는 업체별로 신고한 물질, 등록유예기간을 확정 공지하면서 공동등록 협의체의 구성원(같은 물질을 신고한 업체) 및 연락처를 안내할 예정이다.

업체는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등록을 준비할 수 있고, 유해성 시험자료 공동 확보를 통해 등록비용을 분담·절감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고 준비과정에서 업체는 취급하는 물질을 스스로 파악·관리하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정부·업체의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 노력을 통해 미지의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위해를 예방하고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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