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용·공급용 골재 품질 차이 ‘신뢰성↓’
순환골재 품질 향상과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순환골재 품질 향상과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사진=이채빈 기자>

[국회=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순환골재 관련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주최로 ‘순환골재 품질 향상과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전문가들은 “순환골재 관련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품질 문제를 개선하고 선순환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순환골재, 품질 확보·관리가 관건

순환골재는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선별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건설재료다. 천연골재 채취량 감소와 골재 수요 증가에 따라 사용량이 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은 저조하다. 건설폐기물 발생량보다 실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된 고품질의 순환골재 비율은 매년 30% 이하에 머문다. 특히 2017년 4개 광역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결과에 따르면 순환골재 의무사용 규정 위반율은 88%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품질인증 제도의 신뢰성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순환골재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결과, 순환골재 사용을 기피하는 가장 큰 요인은 순환골재 품질의 신뢰성 부족으로 조사됐다. 또 순환골재 사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환경문제 제기로 나타났다.

유재봉 SK건설 환경팀장(왼쪽)과 송태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사진=이채빈 기자>

유재봉 SK건설 환경팀장은 개선사항으로 “품질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스크린 같이 이물질 제거를 위한 다양한 처리 과정과 골재의 크기 균질성 등 품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천 시 알칼리 침출수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환경오염 측면에서의 시험 분석과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태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도 “인증용 골재와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공급용 골재 간 품질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생산단계 품질관리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환골재, 폐기물 아닌 자원···실제 사용까지 별도 기준 마련”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사진=이채빈 기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물질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장기간 야적된 순환골재의 보관기관, 장소 등 현실적인 문제도 빈번히 일어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에서 중간재활용과 중간가공폐기물의 개념을 따로 둔 것과 같이 순환골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의 개념으로 보되,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골재로 실제 사용되기 전까지 관리에 대한 별도 기준을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처분부담금 취지 좋지만···재활용업체는 불안

처분부담금 도입이 재활용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폐기물배출자가 부담금 납부를 회피하고자 처분대상 폐기물을 혼입하거나 선별하지 않은 채 재활용업체에 위탁하기 때문이다.

홍 소장은 “정책 설계 측면에선 배출자가 처분부담금을 재활용업체에 전가할 경우 재활용업체에서 처리비를 인상하거나 폐기물반입을 통제하는 등 시장 내 각 주체의 조정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재활용업체가 난립할 경우 대부분의 재활용업체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배출 부담은 일방적으로 재활용업체에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활용업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건 없이 부담금 납부 면제 구간을 늘리면, 배출업체와 재활용업체 간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 재활용 경로가 부담금 납부를 회피하는 쪽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부 “상시관리·인증제 정비로 품질 신뢰성 제고”

박정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사진=이채빈 기자>

박정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순환골재 관련 제도개선 방향으로 ▷순환골재 품질 신뢰성 제고 ▷순환골재 이용 활성화 ▷골재수급계획 반영을 꼽았다.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의 품질을 설정하고, 품질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박 과장은 순환골재 품질 신뢰성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상시 관리를 통해 인증 심사 시 품질과 유사한 순환골재가 지속해서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점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반규정 간소호, 시판품 검사, 심사원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인증제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순환골재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선 “건설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예외규정 정비는 신중하되, 품질·경제성 확보와 인센티브 부여 등 사용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골재수급계획에 대해 “관련 업체를 관리하는 수준이지 생산량을 관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반성하며 “순환골재 공급량의 골재수급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순환골재와 골재생산통계의 통합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건설폐기물, 100% 민간업체서 처리···검토 필요”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사진=이채빈 기자>

법·제도를 총괄하는 환경부의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핵심은 결국 쓰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며 “업계가 순환골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련 법 제도를 어떻게 정비해야 할지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또 “건설폐기물은 100% 민간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적절한 체계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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