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8월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 투입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제공=산림청>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림청은 오는 17일부터 8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항목은 ▷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100m 이내의 토지)에서의 취사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및 시설물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또 각 지방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투입해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유명 휴양지와 계곡 등 휴양객이 몰려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문 게시와 계도활동을 펼치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산불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단속 사항”이라며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에서의 취사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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