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폐업 사실 몰라 보상금 못 받은 피해자 23만명

[환경일보] 2013년 이후 폐업 상조업체 피해자가 23만명에 달하며, 이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상금이 9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183개 업체가 폐업하고 피해건수는 53만4576건이었으며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금은 300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30만3272건에 대해 2047억원이 보상됐으며, 23만명은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관련 공지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해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조차 돌려받지 못했다.

2013년 이후 폐업한 183개 업체 중 보상대상 전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는 소규모 업체 2곳에 불과했으며 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개 업체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