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험요인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최근 안전신고 건수가 1백만 건을 넘어섰다.

그간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가안전대진단기간과 봄‧가을 나들이철, 여름 휴가철 등 시기별로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여름철 집중 신고기간에는 물놀이장‧야영장‧유원지 등 피서지 위험요인과 하천 범람‧옹벽 및 비탈면 붕괴‧침수 등 풍수해 우려지역, 감전사고, 불법 주‧정차를 포함한 일상의 모든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최근 4년간(2015~2018년) 여름철 안전신고 통계를 보면, 약 16만 건(연평균 약 4만 건)이 접수됐고, 그중 물놀이나 무더위, 풍수해 관련 약 1만2천 건(연평균 3천 건)의 신고로 생활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개선했다.

여름철 주요 신고 내용을 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하천 범람‧비탈면 붕괴 등 풍수해 관련이 6,914건(56.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전 위험‧냉방기‧실외기‧식중독‧모기 등 무더위 관련이 3,385건(27.6%)과 수영장‧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관련 1,743건(14.2%), 야영장‧유원지 등 피서지 관련 230건(1.9%)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여름철은 물놀이나 풍수해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생활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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