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더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 배출량 적지 않아… 미국도 규제 중

[환경일보] 제철소 브리더밸브를 개방했을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매우 적은 양에 불과하며, 특별한 저감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별도 규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환경부가 “명확한 불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브리더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적은 양이 아니며, 미국도 불투명도를 통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브리더밸브 개방으로 인한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8월 중 민관 협의체 차원에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고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각각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제철소들은 고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로 내 압력이 높아지는 비상시에나, 정비를 할 때 브리더 개방을 통해 고로가스와 함께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는데, 고로가스에는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먼지,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납, 아연, 망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철업계를 중심으로 고로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매우 적은 양이고, 특별한 저감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브리더밸브 규제와 관련 불투명도 기준을 초과해서 업체가 배출했을 경우 최대 4만9000달러(하루 기준, 한화 약 59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0.01% 아닌 최대 1.35% 수준

그러나 환경부는 오염물질의 양이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브리더의 비중이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기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방시시설을 거쳐 오염물질을 적정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염물질 배출량이 1만분의 1(0.01%)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장의 전체 먼지 배출량과 브리더밸브에서 배출하는 먼지 배출량 비교 시 포스코 광양은 1.35%(고로 2.9/전체 215톤), 포항은 0.82%(고로 1.7/전체 208톤), 현대제철은 0.19%(고로 1.1/전체 569톤) 수준으로 1만분의 1수준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브리더밸브 개방 시 이미 오염물질이 확산된 상태라 참고치로서만 의미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로 확산되기 전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배출농도는 확산 이후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이 대부분 수증기 밖에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참고로 2018년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보면, 먼지 배출량은 현대제철이 전국 2위, 포스코 광양은 9위, 포스코 포항은 10위에 해당한다.

미국, 기준 초과 시 약 6000만원 벌금

특별한 저감방법이 없어 미국에서도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미국도 현재는 주(州) 단위 규제를 하고 있고 연방차원의 브리더밸브 배출 규제도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민관협의체에서 미국 현지방문 조사결과, 미국 환경청(Region 5)에서 브리더밸브 배출가스 불투명도(opacity)를 통해 관리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거지역 인근의 제철소는 불투명도 20%, 그 외 지역은 40%를 적용 중이며, 관리감독 기관의 불시점검 등도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업체도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 등을 통해 불투명도 기준을 만족하는 지 확인하고 있다.

특히 불투명도 기준을 초과해서 업체가 배출했을 경우 최대 4만9000달러(하루 기준, 한화 약 59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주(州) 단위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브리더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앞으로는 연방 차원에서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통합환경허가(BAT) 규정에서도 브리더밸브 개방시간, 날짜, 기간 및 조치 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 허가 받으면 합법

무리한 유권해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유권해석은 현행 법률 규정에 대한 해석이며 외국 사례를 살펴보고 하는 것이 아니며 기업의 법 위반사항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로 브리더밸브 배출과 관련한 법령 유권해석은 현행 법률 규정의 적용에 있어 정부가 해석내리는 것으로, 배출 오염량 검증 및 외국사례 조사결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유권해석을 할 때마다 모든 해외 사례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기업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항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방지시설의 미가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 단서규정에 따라 정기보수를 할 때마다 시도지사에게 예외를 인정받으면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기업이 인허가 기관의 인정을 받지 않고 배출한 것이 적발됐고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 것이다.

환경부 역시 전남도에 유권해석을 해 줄때에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시도지사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회신한 바 있다.

특히 환경부는 “유권해석, 법에 따른 지자체 처분 등은 환경단체와 무관하다”며 “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처분 등은 환경부, 지자체의 고유권한으로서 환경단체에 따라 영향을 받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특별한 저감방법이 없다는 업계 주장에 대해서도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브리더밸브를 활용하는 등 공정관리를 통해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며 “고로 브리더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세미브리더를 활용해 방지시설을 거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일반브리더를 사용했을 때에 비해 오염물질 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세부적인 공정관리나 저감 방안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여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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