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9.6.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 집중 점검 실시

[의왕=환경일보]장금덕 기자 =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농축수산물 유통 중·대형매장, 판매점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원산지 표시제도 점검<사진제공=의왕시>

이번 지도·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축수산업 보호와 함께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2주간 관내 업소 등을 다니며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표시방법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계도를 실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배영준 시 도시농업과장은“소비자들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앞으로 꾸준한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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