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9일~9월11일···유통업체·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점검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산림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임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원산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임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추석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버섯 중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산으로 박스갈이 또는 혼합 판매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버섯 유통과정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시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은 이번 임산물 원산지 표시 부정행위 단속을 통해 유통질서 확립과 불량 수입산으로부터 국내 임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김재현 사림청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임업인이 정성껏 키운 청정임산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성수품 물가 안정과 함께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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