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지난해 군의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성군 지방재정공시를 8월 30일부터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지방재정공시제도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매년 2월에는 그해의 예산을 공시하고 8월에는 지난해 결산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대한 재정공시는 고성군의 살림규모, 재정여건, 부채·채무·채권 현황 등의 재정운용 결과를 담고 있다.

군의 2018년도 살림규모는 4,449억원으로 전년대비 210억원이 증가하였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수입은 495억원,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이전재원은 2,731억원,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23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말 기준 고성군의 채무는 없으며, 자체수입의 경우 전년대비 113억원 증가했고 이는 인구와 재정력이 유사한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액인 318억원보다 177억원이 많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고성군이 공시한 재정공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예산정보>재정공시 메뉴를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