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남동구민축구단 설립은 시기상조, 취약한 예산반영은 쉽지않다. 주장

 

 

[인천=환경일보] 김은진 기자=인천 남동구의회 신동섭의원이 '제258회 남동구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남동구민축구단 창단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자리에서 졸속행정 및 부실운영 가능성이 있는 '㈜인천남동구민축구단' 창단에 대해 크게 다섯가지 이유를 들어 문제점을 밝혔다.

신의원은 ▲남동구 2018년도 일반회계 중 자체사업 비율은 24.7%, 보조사업 비율은 75.3%로, 취약한 자체세입 구조로 인해 축구단 운영이 어렵다. ▲ ㈜인천남동구민축구단 창단 필요성에 대해 의회 보고 없이, 6월5일 법인 설립과 7월22일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것은 남동구의회 및 남동구민을 무시한 처사이다. ▲(주)남동구민축구단 임원과 관련해 문제점이 많다. ▲정관 2조(목적) 중 음식점업, 주점, 부동산 임대업 등 축구단 경영과 배치되고 법인 자부담 조성 방안이 의심된다. ▲인천남동구민축구단 창단 승인없이 선수모집과, 감독, 코치 등도 이미 내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강호 구청장은 축구단 창단과 관련해 지난3월 내부검토와  자본금 1억의 법인 설립 등기, 지난 7월 축구단 운영에 독립형 민간법인이 운영을 맡으며 ‘남동구가 매년 5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법인이 자부담으로 7억4천5백5십만원을 출현하는 방식은  ‘졸속행정’, ‘부실운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의 2018년도 일반회계 중 자체사업 비율은 24.7%, 보조사업 비율은 75.3%로, 취약한 지자체 세입구조로 축구단 운영이 쉬지 않으며 세미프로 축구단 창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