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음란문자 등 스마트폰 성범죄 크게 증가, 절반은 20대 이하

[환경일보] 강간·강제추행·불법촬영·음란메세지 등 성범죄 가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고 연령대 또한 낮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범죄 가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성범죄자 수는 총 14만7714명으로 ▷2014년 2만5305명에서 ▷2015년 2만7166명 ▷2016년 2만9414명 ▷2017년 3만2768명 ▷2018년 3만3061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5년 사이 약 30%가 증가했다.

이 중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성범죄자는 ▷2014년 2905명에서 ▷2018년 5497명으로 5년간 약 89%나 급증했다.

문자·SNS 등으로 신체부위 사진이나 음란성 메시지를 보내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범죄자는 ▷2014년 1092명에서 ▷2018년 1582명으로 약 44% 가량 증가했다.

불법촬영 성범죄자 중 소년범은 ▷2014년 313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2.8배나 급증했다.

이러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의 가해자 절반 이상이 20대 이하 연령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불법촬영 가해자 2만2299명 중 1만1347명(51%)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범죄자 6227명 중 3113명(50%)이 20대 이하의 연령대였다.

특히 만18세 이하의 소년범 스마트폰 성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성범죄자 중 소년범은 ▷2014년 313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2.8배나 급증했으며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서는 183명에서 236명으로 1.3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성범죄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주요 피해자인 여성 및 국민의 불안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불법촬영 소년범죄자가 급증하는 등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경찰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교육 및 관리감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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