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윤경선 의원 대표발의···수도계량기 하나에 용도 겸할 경우 가정용 한도 12㎥ 설정 등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이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수원=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수원시의회 윤경선(민중당, 금곡,입북동) 의원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개의 수도계량기에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 용도를 겸할 경우 산정 방식을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2㎥까지는 가정용,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시장이 보조할 수 있는 수도급수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를 기존 ‘급수관’에서 ‘급수설비’로 확대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할 경우, 배수지와의 고저 차와 급수관경 등을 고려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윤 의원은 “공동주택 고가저수조 등 수질관리가 취약한 급수설비 변경 시 사업비 지원을 통해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고 수도요금 기준 경계에서 발생하는 요금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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