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종사자와 임원·사무직원에게 직·간접노무비 부당지급
타지자체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대표에게도 고액 임금 부당지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장면 <사진제공=연제구의회 정홍숙 구의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 연제구의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정홍숙 위원장은 지난 7월12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9월30일 열린 연제구의회 218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특별위원회는 7월12~9월30일까지 81일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연제구청 집행부를 불러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업체대표와 노조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20여종이 넘는 방대한 양의 자료분석과 전·현직 미화원들의 증언등에 의하면 진양기업은 실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의 가족들에게 매년 고액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성기업은 생활폐기물 직접노무비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업장폐기물 종사자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총무·여직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등도 직접노무비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접노무비의 총액을 부풀려 놓은 것은 물론 실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돼야 할 노무비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었다.

지방계약법에 의해 사후정산하게 되어 있는 4대보험료의 정산을 하지 않아 두 업체는 지난 3년간 최소한 1억1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음이 밝혀져 환수조치 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했다.


연제구의회 정홍숙 구의원은 “지난 24년간 연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독점해온 두 업체의 비리의혹이 만연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요한 자료제출(급여이체내역서, 복리후생비영수증 등)을 거부해 실체적인 진실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고, 추후 집행부의 조사 등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날 것임은 물론 향후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혈세인 예산의 절감방안을 찾는 것은 물론 환경미화원의 권익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완전공개경쟁입찰제 도입과 부당이익 환수규정을 조례와 계약서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가칭 ‘연제구시설공단’을 만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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