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수가 반납한 관외출장 여비 금액이 천만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밝혀

기장군청전경 <사진=손경호기자>

[기장=환경일보] 손경호 기자 = 기장군 A기장군의원의 “오규석 기장군수 465회 거짓 출장 의혹”이라는 보도자료를 10. 16. 언론에 배포했다.

기장군은 오규석 기장군수가 2010년 7월 1일 취임 이후부터 465회의 관외 출장시 KTX특실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군수의 지시로 일반실 운임료로 여비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호 에 따라 관외출장시 철도 특실을 이용할 수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2010년 7월 1일 취임 이후 지금까지 반납할 의무가 없는 일비와 식비의 남은 잔액도 반납해왔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반납한 관외출장 여비 금액이 천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2019년 5월 28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도 일비와 식비의 반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기장군은 “A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호조) 상에서 기장군수의 465회 관외출장 내역이 모두 확인 되며 언론에서 확인을 원할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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