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LH 70회, 대우건설 56회 위반, 억대 과태료 부과

[환경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이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중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이 176건, 민간건설사가 246건이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이 위반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지난 5년 간 70건을 위반해 1억 14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어서 ▷한국철도시설공단 25건 ▷한국도로공사 17건 ▷울산광역시 16건 ▷한국수자원공사 11건 ▷인천광역시 9건 ▷한국농어촌공사 9건 ▷한국전력공사 8건 ▷서울주택도시공사 6건 ▷한국가스공사 5건 순이었다. 이들 공공기관이 낸 과태료는 5년간 3억361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건설사 중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건설사는 대우건설로 56회 위반해 1억553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다음으로 ▷포스코건설 40회 ▷현대건설 29회 ▷GS건설 28회 ▷대림산업 18회 ▷서희건설과 호반건설 각 16회 ▷코오롱글로벌 15회 ▷한신공영과 현대산업개발 각 14회 순이었다. 이들 상위 10개 건설사가 낸 과태료는 5년간 5억8610만원이다.

위반 내용은 건설폐기물 보관 부적정, 처리기준 위반, 순환골재 의무사용 위반, 올바로(폐기물관리)시스템 입력기한 미준수 등이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법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과태료 수준을 현실화하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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