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공기의 날 등 시민운동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환경일보] 미세먼지 계절을 앞두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맑은 공기 문화운동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올해 3월 미세먼지 오염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통과됐고, 지난 8월에는 신창현 의원이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겨울철에 민간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1월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석유정제업, 시멘트, 제철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체들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치를 낮췄으나, 지난 8월까지 실제 감축량은 예상 감축량 대비 17% 수준에 그쳐 허용기준치를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민간 차량 2부제나 다량 배출업소의 배출량 감축과 같은 정부 규제만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세먼지 배출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규제저항에 따른 정책 차질과 경유차량을 생계수단으로 사용하는 국민들의 반발로 인한 사회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감축 정책들을 범국민적인 의제로 추진하기 위해 맑은 공기의 날 및 공기 주간 등의 다양한 행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시민단체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환경문제는 정부, 기업, 시민 3자가 협력해야 더 빨리, 더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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