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인포메이션 등 8개 업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900만원 부과

[환경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 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는 2013년 5월부터 2016년 11월 ㈜케이비국민카드 등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실제 입찰에 직접 참여하는 자신의 협력사와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는 사업 수주 기여도나 영업 실적 등을 고려해 각각의 입찰에서 특정 협력사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협력사들은 들러리로 정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의 투찰금액 또한 직접 정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금융회사들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와 수의계약을 통해 스토리지를 주로 공급 받았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내부 규정이나 감사 등으로 인해 입찰 방식으로 스토리지 공급 업체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는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 간 경쟁으로 인해 스토리지 공급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가 입찰 직전 7개 협력사들에게 투찰금액을 전달하고, 협력사들이 그에 따라 투찰함으로써 합의가 실행됐다.

그 결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가 정한 낙찰예정자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정한 투찰금액으로 낙찰 받게 되었다.

공정위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에 공급되는 스토리지의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최근 감시를 강화해 온 ICT 분야에서의 경쟁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래구조상 상위 단계에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합의에 가담하고 이익을 공유하였다면 제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형태의 담합 발생이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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