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인증 필요한 내진성능평가비 90%·인증비 60% 지원

지진대응 설계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올해 처음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자를 11월22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16조2에 따라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내진보강 활성화)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지방보조금(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을 지원하며, 올해 처음 시행한다.

'내진성능평가'는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인증지원사업을 통해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최대 2700만원(국비 60%·시비 30%), 인증수수료는 최대 300만원(국비 30%·시비 30%)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인증지원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11월13~22일까지 부산시 재난대응과에 지원요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지원신청 서식은 부산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인증지원사업 지진재해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며, “제도 정착과 지진에서 안전한 생활권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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