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약 2억4500만원 체불, 3년 넘게 도망다니다 체포

[환경일보]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4일 노동자 36명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 2억4500만원(임금 1억8700만원, 퇴직금 5800만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피·잠적 중이던 사업주 유모씨(남, 55세)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유모씨는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소재에서 LCD용 글라스 이송파레트 및 PCB가공용 드릴비트 재 연마 장비 등을 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적자 누적, 납품계약 취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됐다면서 노동자 36명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경영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생계를 상당기간 위협했다.

피의자는 자신의 핸드폰을 해지하고 연고가 없는 소재에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지속적으로 회피해 2016년 5월 체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지명수배 조치돼 2019년 12월 부산 영도구 소재에서 검거됐다.

피의자는 36명의 다수 노동자에 대한 집단체불과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등으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수사기간에 의해 체포되기 전까지 노동자들에 대한 아무런 변제 노력 없이 민사상 채권 소멸시효 도과, 형사상 공소시효 도래(완성)를 위해 2년6개월간 무작정 도피·잠적하는 방법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등 죄의식이 희박했다.

고용노동부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죄의식 없이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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