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업자들에게 특정 백화점에서 자사 골프 의류 구입 요구

㈜크리스에프앤씨는 재계약이 임박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 거래 중인 수급 사업자들에게 골프 의류 구입 일자, 매장 및 금액(1회당 50~200만원 수준) 등을 정해서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환경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크리스에프앤씨가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 의류를 백화점 매장 등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한 행위 및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골프 의류 제조를 위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핑(Ping), 팬텀(Fantom), 파리게이츠(Pearly Gates), 마스터바니 에디션(Master Bunny Edition) 등의 브랜드 골프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2018년 기준 매출액은 2555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파리게이츠’ 와 ‘마스터바니 에디션’ 브랜드 골프 의류를 특정 백화점 또는 직영 매장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일본 골프웨어 파리게이츠와 국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 2011년 2월 파리게이츠를 런칭했고, 마스터바니 에디션은 2017년 2월 런칭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재계약이 임박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 거래 중인 수급 사업자들에게 골프 의류 구입 일자, 매장 및 금액(1회당 50~200만원 수준) 등을 정해서 통보했고, 수급 사업자들이 요구한대로 구입했는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그 결과 50개 수급 사업자들은 ㈜크리스에프앤씨의 요구에 따라 총 1억2425만4280원에 해당하는 골프 의류를 구입했다.

이는 ㈜크리스에프앤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위탁 거래 중지 또는 축소되는 불이익을 우려한 수급 사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도급법 제12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다.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또한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봉제 및 원·부자재(프린트, 자수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발급하거나, 목적물 검사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이 빠진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 사업자가 수탁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크리스에프앤씨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1억5000만원)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골프 의류 시장에서 지명도가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과 거래하는 수급 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행위 등을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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