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온라인 상담접수’ 통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해결

부산광역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사진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시청 옆 부산신용보증재단 건물 4층에 위치한 ‘부산광역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2019년 시범운영에 이어 오는 2월1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상반기에는 주 2회 운영하며, 상담수요에 따라 하반기에는 운영일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24시간 온라인'으로 상담접수를 받아 매주 월·수요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전문상담위원을 통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위원은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련 분야 교수 등 임대차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상담분야는 ▷임대차계약 관련 ▷임대료·보증금 과다인상 ▷하자보수·원상회복 부담 등 임대차 관련 제반사항이다.

또한 상담내용에 따라 임차인·임대인간의 분쟁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분쟁갈등을 해결하는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후견인이 돼 부산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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