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사후확인 및 관리실태 점검

동대문구 내 한 건물에 차량진출입로 허가표지판이 부착돼 있다.<사진제공=동대문구청>

[환경일보] 이보해 기자 =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건물과 주차장 등에 진입하기 위해 개인에게 사용허가된 차량진출입로 1096곳에 대해 3월부터 꼼꼼한 사후확인 및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월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해 차량진출입로 1065곳을 전수조사하고 1045곳(공사장 등 허가표지판을 붙이기 어려운 곳을 제외)에 허가표지판을 부착했다.

아울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31곳을 추가로 발굴해 변상금과 사용료 7045만원을 부과하고 허가된 총 1096곳의 차량진출입로에 대해 3월부터는 사후확인제를 실시하게 됐다.

구는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직원회의를 거쳐 도로점용 허가증 내용을 토대로 동대문구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담당 직원은 2인 1조로 현장을 방문해 ▷허가 면적 및 허가기간 준수 여부 ▷허가받은 위치에 점용 여부 ▷설치 공사 시 안전대책 마련 여부 ▷시각장애인 통행 시 불편함이 없도록 선형 블록 등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여부 ▷도로파손 여부 등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이행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을 통해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해서 시정권고, 추가점용료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훼손된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원상복구를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정해진 시한까지도 건물주가 개선 또는 정비하지 않으면 진출입로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차량진출입로 사후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차량진출입로 관련 민원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일상적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2020년 공공용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동대문구가 소유 및 위임관리하고 있는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재산 4413필지의 실태조사, 점용허가, 점용료 부과 등을 통해 재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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