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5일 이후 하루 평균 신청 근로자수 20배 늘어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25일 지원절차 간소화 지침 시행후 3월5일까지 426개 사업장, 6241명의 근로자가 신청해 1월1일~2월24일까지 243개 사업장, 1710명의 근로자가 신청했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2월25일 이후 신청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재택근무 3792명(60.8%) ▷시차출퇴근 2178명(34.9%) ▷선택근무 229명(3.7%), 원격근무 42명(0.7%)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택근무가 전년도 전체 재택근무 신청인원 317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다.

유연근무제 신청 추이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299인 사업장 1795명(28.8%) ▷30~99인 사업장 1685명(27.0%) 순으로 신청이 많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720명(11.5%)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006명, 32.1%)이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1393명, 22.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34명, 16.6%) 등에서 많이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3909명, 62.6%) ▷경기(1059명, 17.0%) ▷부산(240명, 3.8%)에서 신청이 많았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사용횟수에 따라 노무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신청서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결정이 이뤄지면 신청일로부터 소급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절차, 지원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유연근무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2월25일부터 한시적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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