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현지생산부터 국내 유통까지 전주기 검사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매년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김치에 대해 수출국 현지 생산부터 국내 유통까지 전주기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강화 조치는 국내에서 생산‧제조되는 김치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 의무인 반면, 수입김치에 대해서는 HACCP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국내 김치와 동등한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현지생산단계)수입김치에 대한 HACCP 의무화 ▷(국내유통단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관리 실태조사 및 안전성 검사이다.

3월6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입김치 HACCP 의무화가 도입된다.

수입김치 HACCP 의무화는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2024년부터는 HACCP 인증 업체에서 생산한 김치만 국내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실태조사 및 안전성 검사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김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수입김치 취급 도·소매업체 및 음식점, 집단급식소를 직접 방문해 위생 및 보관 상태 등을 조사하고, 위생우려 제품은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서 조사결과에 따라 위생취약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국 생산단계부터 국내 유통단계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