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부분 사업자 모집···사업당 설치비 80% 최대 2억원까지

경기도는 에너지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다 <사진제공=수원시>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는 에너지기금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에너지효율화’ 사업 부문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1.76%의 저금리가 적용되는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에너지효율화’ 분야로 나뉘어 실시된다. 각각 ▷100kw 이하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려는 사회적 협동조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사업 등으로 5% 이상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 중인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특히 늘어나는 수요를 반영, 기존 10억원 기금 규모의 융자사업에서 2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해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1.76% 고정금리로 사업당 2억원 내에서 설치자금의 80%까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로, 경기도 에너지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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