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은 정책 신청→ 심의 후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제도

신청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신청사업명·신청사유 등을 기재하면 된다.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접수를 4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알고 싶은 정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이를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정책은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입안자부터 최종 결재자까지 실명이 모두 공개된다.

정책실명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이며, 각 기관별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각 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누리집에 안내된 담당자 전자메일·우편·방문 접수 및 문서24를 통한 통합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2019년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결과 총 124건의 신청을 받아 81건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공개했으며, ‘지역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확대 추진(문화재청)’, ‘평창올림픽 시설 사후활용(강원도)’ 등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국민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민신청실명제에 대한 관심과 활발한 참여가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정부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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