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운행 차량 대상 차고지·공회전 단속 방침, 매연 비디오카메라 적용도

수원시 영통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대응 계획을 7일 밝혔다 <사진=최용구 기자>

[수원=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대응 계획을 7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조치 발령시, 관내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 단속 ▷공회전 단속 ▷휴대용 비디오카메라 단속의 대응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차고지 단속은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은 ‘화물차’나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차량의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이행여부 및 연료조절장치의 임의조작 여부, 배기관 등의 훼손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시 개선명령에 따라 해당 대상은 확인검차표를 제출해 개선여부를 증명해야 하고, 미이행시는 운행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공회전 단속에서는 시에서 지정한 ‘공회전제한지역’ 49개소에 정차 중인 차량의 공회전 여부를 확인한다.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행위가 5분을 초과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단속에는 열화상카메라가 사용된다.

비디오카메라 단속 또한 실시돼 구는 관내 경희대학교 방면에서 매연 과다발산 차량을 확인한다는 설명이다. 적발된 차량은 계도 조치 한다.

이밖에도 영통구 관내는 현재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 CCTV(LEZ)가 3군데 보급 중으로, 도시안전센터에서 통합 관리를 맡고 있다. 저감 조치 발령시, 다음날 새벽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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