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소(이하 식검)에서는 2003.1.24 “칠레이리응애”를 국내 수입
허용 1호 농업 천적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농약저항성이 높은 잎
응애류 방제가 가능해져 농업환경 개선과 친환경농업이 촉진되고 나아가 안
전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농가소득증대 및 수출확대에
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래 우리나라 식물방역법상 살아있는 곤충류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
어 있었으나, 작년 11월 관련 법규를 마련해 문호가 개방됐다. 수입신청
이 있으면 식검에선 국내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
에 문제가 없으면 수입허용종으로 고시하고 있다.
식검에 따르면 “칠레이리응애”이외도 현재 온실가루이좀벌, 콜레마니진디
벌 등 7종에 대해 수입허용 신청이 있어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천적
제2호, 제3호도 곧 탄생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칠레이리응애란

□ 분포

열대지방을 중심으로 따뜻한 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분포
하지 않음.

□ 대상해충(기주곤충)

○ 점박이응애, 차응애, 점박이응애붙이 등
모든 잎응애류를 포식

○ 먹이가 없을 경우 진딧물 또는 총채벌레의 어린약충도 포식

* 잎응애류 : 성충뿐만 아니라 유충과 약충도 식물의 세포조직을 흡즙
(sucking) 하여 피해를 주는 해충임.
- 딸기, 가지과, 박과, 화훼류 등 피해를 주는 작물 범
위가 넓음
- 응애류는 약제저항성이 높아서 농약으로 방제가 매
우 어려움

□ 환경에의 영향

○ 인축에 해를 끼치거나 공중보건상 해를 끼치지 않음
○ 응애류만을 먹는 육식성 천적으로 식물에 해를 끼치지 않음

□ 국내·외 이용현황

○ 칠레이리응애가 시설내에서 점박이응애(잎응애류의 일종)의 천적으
로 이용 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 네덜란드의 Koppert사가 오이재배
시 활용한 것이 효시이며, 그 후 점차 대량사육 기술이 개발되어 상업적으
로 여러 나라에서 이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농진청 농약연구소에서 1994년 점박이응애에 대한
칠레이리응애의 방제효과를 조사한 바 있으며, 현재는 농업과학기술원(1999
~현재)에서 대량사육 및 이용 기술개발을 시험·연구중에 있음.

○ 유럽의 온실내 채소류 생산농가의 약 75%정도가 응애류 방제를 위해
칠레이리응애에 의존하고 있음.

○ 미국, 일본 등에서는 시설재배 딸기 및 온실 관상식물에 발생하는 응
애류를 방제하기 위해 칠레이리응애를 이용하고 있음.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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