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내 인구 1천명 이상의 집단취락지 16개소를 해제하기
로 방침을 정했고, 이미 해제된 6개소와 현재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인 2개
소 및 나머지 8개소의 해제 일정 및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노원구 중계본동(104마을)과 상계4동(희망촌)은
- 2002년 12월 주민 공람·공고를 마쳤으며, 2003년 2월 시의회 의
견청취 및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2)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3개소)은
-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의「뉴타운」건립계획에 따라 해제를
추진하되 2003년 2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3) 종로구 부암동(1개소)은
- 현재 취락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시범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
립하고 있으므로 동 계획 결과에 따라 해제 경계선을 설정하여 GB해제 입안

(4) 노원구 상계1동·강동구 강일동(2개소)은
- 국민임대주택 등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자 하며, 2003년 2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5) 북한산 국립공원내 취락(2개소)은
- 도봉구 도봉1동(무수골) 및 성북구 정릉3동은 북한산 국립공원내
에 있는 마을들로서,
- 국토이용계획 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 → 도시지역)결정 등 환경부
가 국립공원 해제 후 곧 이어 서울시가 GB를 해제

또한, 주택 100호 이상의 중규모 취락은 지난해 7월부터 자치구를 통해 주
택 100호 이상 취락의 현황자료를 수합하여 DB구축 작업을 추진했으며,
2003년 3월 대상취락을 확정하고 현황측량 및 경계선을 설정해 2003년 6월
주민 공람·공고 등 해제 입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GB경계선이 취락의 일부를 관통한 취락은 2003년 3월중 해제기준 및 조정
(안)을 마련하고, 해제대상취락을 확정한 후, 2003년 6월 주민 공람·공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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