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국내업체들 방역 후 바로 하수도로 버려


가축용 사료와 관련되는 사업장의 경우 설치, 가동하고 있는 방역시설에서
방역 후 발생한 폐소독수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방역 시설은 구제역, 세균 및 바이러스성 가축 전염병에
대한 전염을 막기 위해 가동되고 있다. 소독수의 성분은 염기제제와 산성제
제, 알데히드 제제<글루타알데히드와 포름알데히드(포르말린)>등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그중 사료 관련 업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차
량 및 기구의 방역에 적합한 알데히드 제제 계통의 소독제이다. 알데히드
제제 소독약의 사용 설명서에는 제조사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체와
동물에 직접 닿지 않게 하라는 설명과 희석 비율에 대한 설명이 공통적으
로 기재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00 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대규모 사료공장인
“ㄷ”업체의 경우, 담당자에게 사용된 소독폐수의 적정처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폐수로 처리한 적은 한번도 없었으며 폐수인지도 몰랐다”며 답변했
고, 인근의 “ㅁ”사료의 경우 역시 “ㄷ”업체와 별 차이 없는 답변을 했
다.
사용되는 소독수의 양에 대한 질문에는 “4일에 16리터 한통을 사용한다.
희석비율은 사용법에 나와 있는 대로 100 대1 로 맞추어 사용한다”고 답했
다. 이를 근거로 판단하면 한달 동안 하수도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버려지
는 폐소독수의 양은 대략 8000리터에서 10000 리터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환경부 산업폐수과 담당자에게 위의 내용을 문의한 바 “세륜식 방역기와
수조식 방역기 등에서 발생한 폐소독수의 경우 사업장폐수이기 때문에 적
정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취재를 진행하던 중 현재 국내에서 사업중인 외국 기업인 “p"와 "k"업체
의 경우는 방역 후 발생된 폐소독수를 폐수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
는 것으로 밝혀져 국내기업들의 경우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어떻게 국내 기업에서 발생된 폐소독수는 하수도로 불법방출 되고 있고, 반
면에 외국인 기업에서 발생한 폐소독수는 폐수처리사업자를 통해 적정 처리
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우리 환경을 외국기업은 보호
하고 국내 기업은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
다.
관계 당국은 폐소독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조속한 시정 및 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올해2003년은 UN에서 정한 “세계 물의 해”이며, 또한 3월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권오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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