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11월1일부터 민원인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
정부 단일 창구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미시(시장 김관
용)는 소속공무원들에게 시스템 운영 미숙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
하는 일이 없도록 가기 위하여 당일 10시에 시연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www.egov.go.kr』를 통한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개별공
시지가,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등본,소득금액증명 등을 포함한 400
여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민원에 대해서는 우
편, 방문수령, 전자화일 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이 인터넷 주소로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시·
군·구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처리되는 4,000여종의 민원에 대하여 민원내
용, 처리기관, 처리절차, 구비서류등을 쉽게 알 수 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호적 등·초본, 납세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20종의
민원구비 서류는 관공서에서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민원 인으로부터 받지 않
는다.

그 외 생활에 필요한 현행법령정보, 도로소통정보, 대한민국 통계정보, 정
부조달입 찰, 일기예보, 우리수산물 구별 법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구미=황석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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