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추경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5건 안건 처리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22일 4차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최용구 기자>

[수원시의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위원장 조석환, 이하 도시위)가 22일 제351회 임시회 상임위 4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도시위는 제3회 추경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평생학습관 및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등이 통과됐으며, 앞서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도 이어졌다.

우선 조석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병 교육 및 홍보방안과 시장이 임명하는 역학조사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체 및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이현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의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문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되,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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