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3월~5월 중 구입한 유류 6월5일까지 신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0년 2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구입분(3개월분)이며, 오는 6월1~5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류에 대해 심사를 거쳐 7월 중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번 유류세보조금의 지급단가는 ℓ당 345.54원(2019년 9월1일부터)이며,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연료유 공급서와 석유정제업자 등이 발급한 출하전표 등을 상호대조해 지급할 계획이다.

‘연안화물선의 유류세보조금 지원을 위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지침’(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57호, 2019.10.10) 개정을 통해 제출서류가 의무화됐다.

신청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서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박경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보조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며, 부정수급 방지와 투명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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