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로 지정 관리

행락철 대비 출렁다리 민관합동 안전점검 <사진제공=창원시>

[창원=환경일보] 정몽호 기자 = 창원시는 행락철을 대비해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출렁다리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금산온천 입구의 출렁다리를 비롯해 적석산 정상부, 웅산 정상부, 토월IC, 제2금강산 입구 출렁다리까지 총 5개소를 대상으로 했으며 ▷시설물 주요구조부의 변형 및 부식 여부 ▷기둥, 케이블 등의 접합부 손상상태 ▷난간, 바닥판 등의 흔들림, 손괴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구청 관리부서와 민간 구조기술 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해 점검결과에 신뢰성을 높혔으며 경미한 지적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고 일부 구간 부식 발생 등은 방청처리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공철배 시민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등산객들이 출렁다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는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출렁다리를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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