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일용직 1명이라도 고용하면 14일 이내 가입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환경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6월 한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확산과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을 계기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했지만, 여전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을 포함한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은 소득 노출과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회피해 사회적 위험 발생 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공단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해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있다.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30%~90%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특히 강원‧충남‧전북‧제주와 MOU를 체결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업을 확대했다.

한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5개 지자체로부터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및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서면 또는 전자신고하면 된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하여 위기 때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든든한 고용 버팀목이 되는 노동복지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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