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도와 합동으로 작년 7월부터 12월말 까지 6개월동
안 TV, 인터넷, 신문등에 게재된 ‘가정용 의료기기, 건강매트류,건강보조
기구’광고와 의료기기 무료체험관 1,257개소를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행
의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97개소 158개품목을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
광고형태별로 보면 인터넷, 신문, 전단지 등에 허위과대 광고내용을 게재
한 57개 업소에서 118개 품목을 적발했고, 인터넷 45개소(74품목), 신문 8
개소(40품목), 전단지 4개소(4품목)등을 적발했다.
위반유형별로는 의료용구가 아닌 제품에 대하여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광고
한 41개 업소의 67개 품목을, 의료용구로 허가받았으나 허가받은 사항이외
의 효능효과를 광고한 56개소 91개 품목을 적발했다.
또한 제품 유형별로는 건강매트류(공산품)9개 업소 19개 품목, 건강보조기
구 및 생활용품 32개업소 48개 품목이 적발됐다.
식약청은 앞으로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제품에 대
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광고단속을 실시해 나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적발되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하여는 즉
시 광고중지 또는 허위과대 내용을 수정한 후 광고토록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근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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