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제주도 서귀포시 문섬 , 범섬, 섶섬을 포함한 주
변 해역 약 13.7㎢를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에 의거, 태안군 신두리사구 해
역에 이어 두 번째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
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문섬 등 주변해역 훼손방지 및 보전을 위한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으로 해양생태계보존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해
양생태계로서 큰 가치가 있는 문섬 등 주변해역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 종
합적으로 보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생태계 보전지역은 다양한 산호 및 해조류 군락지가 있고 연
중 아열대성 어류가 서식하여 국내 최고의 수중 생태계 보고로 평가 받고있
는 지역이다. 1999년 11월 해양보호지역에 관한 국제워크샵에서 이 지역에
대한 보전지역 지정 및 산호군락 보전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그 동안 해
양수산부와 민간전문가들은 꾸준히 보전방안에 대해 연구·검토해 왔었다.
이번 문섬 등 주변해역에 대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금년 5월에서 8월에 걸쳐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지
역주민 공청회,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제주도 문섬 등에 대한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은 해양생태
계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양수산부
는 앞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19조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해당지역 생태계의 실질적 보전
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대경 기자, kwond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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