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군 산하 공무원(공무직,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포함)들이 공무수행 중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해 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행정종합배상공제’에 지난 2일 가입함으로써 군민의 권리 보호는 물론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 행위로 군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군은 군민들의 권리 의식 향상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공무원들의 배상책임이 늘어남에 따라 법률적 소송 및 민원 등의 처리에 따른 부담을 보장해 줌으로써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안정성을 높이고 적극 행정을 유인하기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민원업무(인감,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측량, 자동차등록 등)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업무손해배상공제와 회계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험 등 일부에 한정 보장되었지만,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함으로써 일반사무까지 확대되었다.

보상한도는 민사 1사고당 2억원, 형사 1사고당 3천만원, 연간 10억원으로 공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공무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 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조사, 방어 비용 등이 보상된다. 단, 고의, 영조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으로 행정업무 상 불가피하게 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군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배상 책임처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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