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슬래브, 주요 건축자재로 사용하지만 내화시험 안 받아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콘크리트슬래브의 중앙에 불연재료가 아닌 스티로폼 경량체를 삽입한 건축자재(일명 중공슬래브) 등과 같은 변형된 복합자재도 내화구조 시험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화재를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고자 건축물에 시공되는 마감재료, 방화문과 같은 건축자재에 대해 화재에 견디는 내화구조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왼쪽) 등이 이천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한정애 의원실>

그러나 최근 건축현장에서 중공슬래브 등 변형된 형태의 복합자재를 건축물의 바닥재로 빈번하게 사용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변형된 건축자재에 대한 내화구조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서 제출은 의무화 되있지 않아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중공슬래브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사용되는 변형된 복합자재의 경우에도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사본,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등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은 중공슬래브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던 변형된 복합자재의 관리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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